세금·세무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오면 국가기관에서 전화가 오는지요?
어떤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100억인가 하는 큰 돈을 벌게되면 국가기관에서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사실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왜 국가기관에서 전화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금융회사에서 인출한 현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이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제도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액 현금이 불법으로 입금되었는 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정된 제로로서, 불법 혐의가 짙은 경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그 내용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