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 시가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증여재산을 분산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던 증여재산 전부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천만원 이상인
증여재산을 합산대상으로 합니다.
만일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가산해야 하는 증여재산가액 누락분에
대해 증여세 수정신고 요청을 안내합니다.
미납세액과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세액에 따른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해야 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신고분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