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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안경곰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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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현금증여세 대상금액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등의 증여는 실질적인 권리 이전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를 쓰지 않다면 자연스레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현금 증여의 경우는 그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의 결혼을 위해 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기본공제인 5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붙는거잖아요?

증여세 과세 기준을 찾아보면 지난 10년간의 누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는걸 봤는데, 그럼 결혼 전에 용돈으로 주셨던 십만원 백만원들도 모두 합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현금 증여는 계좌이체가 아닌 한 추적이 안되지 않나요?

추가로, 제가 알기로는 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 중 하나로 고가의 주택 매입시 자금 출처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되었는데.

만약 부모님께 받은 6천만원을 주택에 사용하지 않고 혼수나 결혼식 진행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자금출처증명의 의무가 없는데 이 경우는 양심적인 신고가 아닌 이상 증여세 납부를 피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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