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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콜리28
고매한콜리2822.04.23

기본공제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자식간 성인기준 5000만원 공제, 미성년자 기준 2000만원 증여시에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내 증여시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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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추후 증여가 다시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기억하고 신고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몇년이 흘러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한다면 적발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시어 그 신고 일자 등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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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무신고하여도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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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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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증여자로부터 최근 몇년간,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증여받은 자의 적법한 재산으로 인정되어 추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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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내의 범위에서 증여를 하실 경우 증여세가 발생치 않아 신고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등의 부담은 없으시나 수증자의 자산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신고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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