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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존경받는과장
주휴수당을 받지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정말 민형사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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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서약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신고를 한 부분이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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