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할경우 예전명의로 만든 통장은 예금주 수정할 수 있나요?
예전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을경우 예금주에 예전 이름이 찍혀 있을껀데
만약에 개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은행에다가 예금주 변경된 통장을 재발행 요구할 권리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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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을경우 예금주에 예전 이름이 찍혀 있을껀데
만약에 개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은행에다가 예금주 변경된 통장을 재발행 요구할 권리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