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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24.04.19

개명을 할경우 예전명의로 만든 통장은 예금주 수정할 수 있나요?

예전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을경우 예금주에 예전 이름이 찍혀 있을껀데

만약에 개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은행에다가 예금주 변경된 통장을 재발행 요구할 권리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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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개명을 하게 되면 거래하는 금융권의 모든 정보를 직접 각 금융기관에 알리시고 재발급이나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목련개나리진달래입니다. 개명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은행의 모든 통장명의의 이름을 변경재발급받아야된다고 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