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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들소101
훈훈한들소10120.12.04

비트코인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거래로 250만원이상 수익을 올릴때 10%의 세금을 받는다고하는데 세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국내거래소 기준으로만 세금이 계산되나요? 해외거래소를 통한 우회하는 편법도 발생할것 같은데..전문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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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도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이지만 이에 대한 과세행정망은 아직 구축중인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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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이가 250만원 초과시 22%세율(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국내거래소만 기준이 되진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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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거래소에 한정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로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해외 거래소나 다크코인을 이용하는 등 편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으나, 결국 현금화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세 신고만 회피한다고 되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사용하면서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 가산세 등 문제를 고려하면 정확한 소득 신고가 곧 절세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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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국내/해외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내년 10월부터 첫 과세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은 점차 보완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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