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거래소에 한정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로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해외 거래소나 다크코인을 이용하는 등 편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으나, 결국 현금화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세 신고만 회피한다고 되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사용하면서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 가산세 등 문제를 고려하면 정확한 소득 신고가 곧 절세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