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수감 구분 및 급수에 따라 적게는 월 4회부터 최대 하루에 한번까지 면회(접견)가(이) 가능합니다.
미결수는 1일 1회
기결수는,
1급(단기수)은 미결수와 같은 1일 1회
2급(초범)은 월 6회 이내
3급(흉악범,재범)은 월 5회 이내
4급(흉악범 중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은 월 4회 이내입니다.
면회(접견)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08:30 ~ 오후 4:00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접견을 실시하지 않구요.
1회 접견(면회)시간은,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3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은 10분 내외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입장은 최대한 많은 접견 시키기 위해 각 교도소·구치소 등 수용기관 사정에 따라 30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접견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