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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4.04

교도소 면회는 시긴과 횟수가 제한되어 있나요?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교도소도 군대외 같이 면회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이미 면회가 있었다고 추가로 면회를 못하는 장면을 본 것 같은데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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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들레들레입니다. 네 당연히 면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자들도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미결수들은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수감 구분 및 급수에 따라 적게는 월 4회부터 최대 하루에 한번까지 면회(접견)가(이) 가능합니다.

    미결수는 1일 1회

    기결수는,

    1급(단기수)은 미결수와 같은 1일 1회

    2급(초범)은 월 6회 이내

    3급(흉악범,재범)은 월 5회 이내

    4급(흉악범 중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은 월 4회 이내입니다.

    면회(접견)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08:30 ~ 오후 4:00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접견을 실시하지 않구요.

    1회 접견(면회)시간은,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3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은 10분 내외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입장은 최대한 많은 접견 시키기 위해 각 교도소·구치소 등 수용기관 사정에 따라 30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접견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