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것도 범죄죠?...........
어떤 직원이 항상 일을 크게 만들어요
별 것도 아닌 일이고
그냥.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상황.
(아. 참고로 옆에서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랑 싸울때 보면
저한테 엄청 가스라이팅하고
다른 사람이었음 손 올라갔을거라는
즉... 다른 사람이었음 때렸을거라는
발언을 쉽게 하고..
본인이 일을 크게 만들어놓곤
저한테.다 제 탓이라고 그러고
니가.날 이렇게 만든거라 하시고
본인 잘못 절대 인정 안하고
무조건 남탓만 하고..
제가.오해한거에 대해 설명을 하려니
절대 얘기 못하게 말하지 말라 하고..
뭐 어쨋든.. 이런 것도 범죄 아닌가요?
가스라이팅도 엄연한 범죄잖아요.
전 여지껏 회사생활하면서
저런 언어폭력은 첨 들어봐요.
이건 진짜 증거만 있으면
고소감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 직원은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부족하고 이기주의 성향이 강한 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받아주니 그런 행동을 하는 거 같은데 같은 직급이면 바로 받아쳐야 두번 다시 그런 짓거리 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수는 있어도 고소할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것은 범죄는 아닙니다
직장내 언어폭력 괴롭힘
정도 일것 같습니다
이 상황만보면 가스라이팅은 안것 같구요 그냥 괴롭힘입니다 그 상황을 녹음 하셔야 증거가 됩니다
증거를 확보했으면
1차 회사 내부 고충처리반
2차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분쟁이니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범죄, 다시말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말 하면서 돈을 뺏는 다던가 뭔가 이상한일을 시킨건 아니자나요?그냥 짜증나는 인간이지
정확한 법조항이 궁금하시다면
법관련 내용은 틀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전문가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 토픽-법에 새로 질문 하세요
가스라이팅 자체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아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행위로 인해 협박, 폭행, 상해, 강요와 같은 다른 범죄로 이어졌다면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모든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드으이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구요.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확실하게 처벌을 원하면 상단히 긴 기간 동안의 증거 수집이 필수죠.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녹음, 메시지, 동료 증언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모아야 법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녹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상홍에 대한 날짜/시간 및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한 메모도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
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꼭 증거부터 모으신 후에 조치를 시작하시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어야 확실하게 판단됩니다.
일단 본글만 봤을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상대방이 말 못 하게 하는게 본인 스스로도 억지부리는거 알기에 반박당하기 싫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인성이 쓰레긴거지 저런걸로 벌금이나 실형을 받게하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이 힘드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보시고 바뀔것 같지 않다면 이직 알아보시는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