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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람 부는 저녁 만나요
이렇게 바람 부는 저녁 만나요5일 전

상속세를 줄이기위 한 절세는 위법은 아닌거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들리는 말로는 로또 1등과 바꾸면 그게 더 세금이 싸다고 하는등이라고 하는데

이런것은 위법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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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각종 상속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나, 서류 위조 및 변조, 차명계좌 이용 등을 하는 경우 불법 또는

    위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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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위해 법의 테두리내에서 사전에 증여를 하는등의 절세는 합법이고

    서류를 조작한다든가 하는 탈세의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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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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