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들리는 말로는 로또 1등과 바꾸면 그게 더 세금이 싸다고 하는등이라고 하는데
이런것은 위법이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각종 상속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나, 서류 위조 및 변조, 차명계좌 이용 등을 하는 경우 불법 또는
위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위해 법의 테두리내에서 사전에 증여를 하는등의 절세는 합법이고
서류를 조작한다든가 하는 탈세의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