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OECD 회원국가에서
세율이 높다고 하는 편입니다.
2)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과세 방식으로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대신,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유산 취득세 과세방식
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재산 자체를 각각의 상속인에게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 과세방식은 향후 국민적 논의 및 조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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