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대출이 연체가 되면 해당 대출을 받았던 '은행 직원'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은행 직원이 너무 바쁘거나 혹은 놓쳐서 해당 대출이 연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에 연체집중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은행 지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대위변제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라는 것은 은행이 이자의 연체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기한의이익 상실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본부집중을 하게 되고 본부에서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대위변제 요청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본부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해당 은행의 지점 직원이 신입이거나 혹은 해당 은행의 본점이 대위변제 요청건이 너무 밀려있어서 아직 처리를 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