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히 집안에 있는 부속물의 하자보수 책임소재, 원상복구의 구체적 종류, 관리비의 부담종류, 상가의 경우 권리금 보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하면 좋습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이나, 계약의 기간과 만기시 갱신여부,
현관도어락, 벽지도배, 장판, 싱크대, 냉난방장치 보일러등의 고장 수리비용의 임대인 부담을 명확히 하는게 분쟁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매매에 있어서도, 이사날짜의 조정허용 여부, 하자관계발생시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쟁점이 많이 되는 것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