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분쟁의 소지가 높은 것 중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의 경우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전 계약금을 먼저 걸었다 대출이 불가하여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두고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 작성 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것을 넣어두시면 좋고 잔금과 동시에 등기 이행 및 매도인의 근저당 및 국세 체납으로 인한 문제시 계약은 무효와 같은 특약을 구체적으로 넣어두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계약시에 다양한 특약등을 넣을수 있습니다. 가령 계약금 선입금 후 해약에 대한 특약, 대출이 통과 되지 못했을시 계약 무효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특약,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융자를 집주인이 승계하는 특약 등 다양한 특약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새로운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이는 집주인과 구매자가 서로 논의하는것입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