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에 특약 사항은 어떤것을 쓰나요?
부동산을 전세로 계약할때 특약사항을 기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특약사항에 적는 내용은 보통 어떤항목인가요?
꼭 기입해야하는 특약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계약 후 또는 계약기간중 임차인이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다른 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만기시에 사용상의 노후화로 인한 벽지 등의 소모품은 원상복구대상이 아니다는 조항,
임차인은 계약만기 시 청소비를 물지 않는다는 조항, 임차인의 갱신계약시 관리비는 증액 불가라는 조항,임차인의 사정상 중도해지 시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알선하는데 협조한다는 조항,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체납시 보증금에서 우선 차감한다는 내용, 계약기간 중 세입자 외에 외부인이 동거할 수 없다는 조항, 계약만기 이사시에 임차인이 남긴 물품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의처분 해도 무방하다는 조항 등을 특약으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의 경우 크게 문제됭것은 없으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수리비등을 어떻게 할것인지 등 조금 세세하게 해주시는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다소 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라 한다면 동물관련된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물을 키워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신경쓰시면 좋습니다. 게다가 혹시 필요하신부분에 한하여 전세금에 관한사항이나 집주인 바뀔시 통보등 의무는 아니지만 확인하기 쉽도록 안전하게 조치해 놓는것도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표준계약서에 따른 기본적인 특약사항이 있어 임대인과 따로 합의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목적물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을 상환한다는 조항등을 넣어 두시는 게 좋고, 잔금이후 전입신고 전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많이들 넣는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차인이 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 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 및 임대인에게 지불한 금액 모두 돌려받는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일 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하여 권리변동으로 불리해 질 경우 계약취소 및 임대인은 모든 금액 반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 대출 상환할 경우 잔금 지급 시까지 근저당 등을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
계약기간 중 수선의무,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특약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구성부분이나 기본 설비부분에 대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옵션으로 제공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싱크대, 변기, 세면대, 신발장 등 붙박이장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소모품 중 LED 전구 등 반영구적인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1만원 이하의 비용을 요하는 소모품 교체나 소규모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1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필요로 하는 기타 나머지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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