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및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거 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끝나고 현수막 훼손은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현수막은 공공기물이므로 공공기물파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