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선거철에 나무 사이에 걸거나 길 한복판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현수막 설치 규제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후보자 선거 운동용 현수막만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타 현수막: 다른 현수막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붙여두거나 길 한복판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현수막들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