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에 나무사이에 걸고있는 현수막은 불법이 아닌가요?
선ㄱㅓ철에 후보들이 걸어두는 현수막을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로 많이 붙어있는데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붙여두거나
길 한복판,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현수막이 불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지정된장소에 부착하는 현수막외에도 선거철마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현수막들이 불법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선거철에 나무 사이에 걸거나 길 한복판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현수막 설치 규제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후보자 선거 운동용 현수막만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타 현수막: 다른 현수막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붙여두거나 길 한복판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현수막들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현수막도 걸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분들은 법과는 무관하다
라고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