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탈퇴로 무노조가 되면 회사근무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공기업 아웃소싱에서 정규직전환하는 과정에 자회사를 강요하는 노조집행부의 독단적행태에 항의하다가
조합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심 청구예정이긴 합니다만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차라리 노조탈퇴하여 무노조로 있고자합니다
자회사 전환되는 이시점에 무노조가 되면
전환이후 복지나 고용문제에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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