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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8

노조 탈퇴로 무노조가 되면 회사근무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공기업 아웃소싱에서 정규직전환하는 과정에 자회사를 강요하는 노조집행부의 독단적행태에 항의하다가
조합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심 청구예정이긴 합니다만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차라리 노조탈퇴하여 무노조로 있고자합니다
자회사 전환되는 이시점에 무노조가 되면
전환이후 복지나 고용문제에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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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고민이 되시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가입여부에 따라 회사나 조합에서 복지나 고용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암묵적인 무시나 비아냥 등도 일종의 괴롭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단, 주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는 잘 맺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