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취업 규칙상 노조 탈퇴시 해고라고 합니다.
이런 취업규칙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기존 노조 행동 불만으로 탈퇴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노조 탈퇴만하고 해고처리는 안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