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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나무늘보217
씩씩한나무늘보21721.04.02

노조탈퇴와 해고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취업 규칙상 노조 탈퇴시 해고라고 합니다.

이런 취업규칙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기존 노조 행동 불만으로 탈퇴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노조 탈퇴만하고 해고처리는 안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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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반조합계약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다만,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으로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반조합계약으로 금지하면서도, 일정요건 하에서 유니언 숍 협정 체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즉,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 탈퇴 후 다른 노조에 가입할 때에는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유니온숍에 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샵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노조 탈퇴시 해고할수는 있습니다. 유니언샵은 단결강제조항으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되었을때 체결될수 있는 형태입니다.

    취업규칙으로 규정할수는 없으나, 단체협약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탈퇴시 해고라는 규정은 유니언숍 규정에 해당합니다. 유니언숍 규정은 해고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탈퇴를 하더라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회사 내규 상 노조를 탈퇴한다 해서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법 위반이며 해고가 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충분히 복직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탈퇴시 해고라고 하는것은 부당노동행위로써 위법행위입니다. 다만, 노조가 전체근로자중 2/3 이상 가입한 경우에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데, 조합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2/3 이하인 경우에는 탈퇴하여도 해고할수 없겠습니다.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탈퇴 시 이를 해고하도록 하는 것은 단체협약 상 유니온숍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현행 법령 및 판례의 해석 상 유니온숍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을 해고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다만, 유니온숍 조항의 효력은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경우 해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 취업 규칙상 노조 탈퇴시 해고라고 합니다.

    이런 취업규칙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기존 노조 행동 불만으로 탈퇴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노조 탈퇴만하고 해고처리는 안될수 있나요

    사업주와 노동조합간의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탈퇴할 경우 사업주는 단협 취업규칙에 의해서 해고의무를 부담하여 불이행시 노동조합과 마찰 및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될수 있습니다.

    탈퇴하고 다른 노조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 피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노조 탈퇴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만약 노조가 근로자 2/3 이상으로 조직된 경우에 한해 노조 탈퇴한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노조사이에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탈퇴할 경우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제명이 되면 해고 대상이 아닙니다.

    노조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제명 요건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명을 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