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식당가게앞에 주차해도 되나요?
점심시간에는 식당 앞에 주차를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능 한가요?
그리고 도로인데도 상관없이 주차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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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보통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30분 정도 사이에 보행 및 교통흐름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단속을 유예합니다. 다만 인도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은 금지 구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역간의 차이가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단테 365입니다.
점심시간 상업지역에서 도로 주차 허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11시반에서 2시까지 허용하오나 꼭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그대로슈퍼그랑죠포세468입니다.
이건 각각의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점심시간 정도까지는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도로가 많이있는데 그 시간대가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모두 다르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