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23.10.05

점심시간 식당가게앞에 주차해도 되나요?

점심시간에는 식당 앞에 주차를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능 한가요?

그리고 도로인데도 상관없이 주차를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05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보통 11시부터 14시사이에 식당앞 주차 허용하는 곳이 많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보통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30분 정도 사이에 보행 및 교통흐름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단속을 유예합니다. 다만 인도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은 금지 구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역간의 차이가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단테 365입니다.

    점심시간 상업지역에서 도로 주차 허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11시반에서 2시까지 허용하오나 꼭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그래도그대로슈퍼그랑죠포세468입니다.

    이건 각각의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점심시간 정도까지는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도로가 많이있는데 그 시간대가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모두 다르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