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음식점 앞에는 도로여도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음식점 사장님이 그러셔서 차를 주차 해 놓았는데요.
바로 위에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점심시간에는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관할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 동네는 보통 오후 2시까지 전통시장 주변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는 단속을 유예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알아 보시고 주차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한홍관조230입니다.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점심시간엔 일정시간 주차허용 하는곳이 많습니다. 불안하시면 식당 사장님께 물어보시면 될거 같네요.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곳도 점님시간에는 허용하는 곳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