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수습 기간이 경과된 이후 정식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되는 것이며, 한국세무사협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등록비를 납부한 이후
정식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자격사 직업으로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개인 세무회계사무소 등을 직접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자격사로서 각종 대학교 등에서 세무회계 관련 강의도 가능하며,
일반기업의 회계 또는 세무 파트에서 전문가로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