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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강한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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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문제포함)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에는 주 20시간 (월 평균80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입사 후 4개월정도가 지나서 학원 사정이 어려워져서 주 15시간(월 평균 60시간) 으로 근무를 축소하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돈도 시급x 일한시간으로 받고 있어 월급 또한 20%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때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의 시간은 축소 후의 시간으로 작성하였으나 작성 날짜는 제가 첫 입사 날짜로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는 이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건가요? 근무 일지는 따로 있습니다.

  2. 근무 축소 통보를 받고 근무를 6개월 이상 더 하였는데요. 더 이상 계속 이 시급/월급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알아보니 근무시간/월급이 20% 이상 감소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저의 사정에도 가능한가요?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와 상의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주휴수당 관련 신고를 먼저 할 생각이라 사업자와 얼굴을 보기가 껄끄러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