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강한붕장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실상 폐업인데 권고사직/직원들의 비자발적 퇴사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천재지변을 겪고 사실상 현재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원인 저에게 출근을 안 해도 될 거 같다는 통보를 하셨고 저는 정확한 날짜를 여쭤보았으나 무기한 휴업이며 근로를 하지 않으니 무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인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냐 출근은 하는거냐 물으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고 출근은 당연히 못 한다. “로 애매하게 대답을 하였으며,그래서 직원들은 “권고사직을 하시는거냐, 아니면 계속 저희가 기다리길 원하시냐?” 해결방안을 여쭤보니 ”글쎄 그건 자네들의 선택이겠지.“ 라는 등의 계속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빨리 결정을 내려 퇴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구하거나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등의 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원하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문제포함)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에는 주 20시간 (월 평균80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입사 후 4개월정도가 지나서 학원 사정이 어려워져서 주 15시간(월 평균 60시간) 으로 근무를 축소하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돈도 시급x 일한시간으로 받고 있어 월급 또한 20%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때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의 시간은 축소 후의 시간으로 작성하였으나 작성 날짜는 제가 첫 입사 날짜로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이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건가요? 근무 일지는 따로 있습니다. 근무 축소 통보를 받고 근무를 6개월 이상 더 하였는데요. 더 이상 계속 이 시급/월급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알아보니 근무시간/월급이 20% 이상 감소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저의 사정에도 가능한가요?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와 상의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주휴수당 관련 신고를 먼저 할 생각이라 사업자와 얼굴을 보기가 껄끄러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학원 측에서 4대보험 또는 3.3% 떼주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안녕하세요. 5인미만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 시간 자체가 짧아 시간만 보면 아르바이트느낌이지만 사실상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4시간씩) 근무한지 6개월이 되어가는데 학원 측에서 4대보험이나 3.3%등 세금을 떼지 않으시고 시급x일한 시간만해서 100만원 전후로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세금이나 주휴수당 관련 목록이 없습니다. 지난 번 원장님께 세금은 왜 안떼시냐고 물어본적은 있으나 이후에 3.3을 떼겠다고 하셔서 4대보험을 떼달라고 하니 아무말씀이 없으시고 이후로도 그냥 똑같이 세금을 안떼고 월급을 주시고 계시는데요.1. 왜 안떼는지 알 수 있나요? 사업자에게도 손해일텐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어떤 손해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세금을 떼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학원 강사인데요. 세금 어떤거 떼야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5인 미만 강사가 있는 유•초등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주 5일간 정해진 시간에 근무 하고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또한 학원 특성상 선생님이 한명이기 때문에 대타가 불가능해 개인적인 연차/월차/휴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저는 현재 시급의 형태로 받고 있으며, 시급이 쎄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언급 없이 일한 만큼만 받고있습니다. 세금은 떼지 않으시고 딱 1시간에 얼마- 해서 한달에 근무한 시간만큼 주십니다.인터넷 검색 결과 어떤 경우엔 근로자로 들어가고 어떤 경우엔 3.3, 어떤 경우는 4대보험을 떼야한다고 되어있어 궁금합니다. 또한 저를 유•초등부가 있음에도 강사등록을 1년간 하지 않은 점인데, 추후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소득세나 퇴직금,주휴 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한텐 원래 어떤 세금을 떼야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받아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3시간씩 주 5일 50-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면접당시 사장님께서 제 능력배경에 따라 원래 공고에 올려진 시급 15,000원에서 1,000원을 올려 시급 16,000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공고를 캡쳐해놓았는데 주휴포함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주휴수당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시급 16,000원 / 주휴수당 x라고 작성하였습니다.따로 시간내 쓰지 않고 바쁜 시간에 오셔서 불러주시는대로 작성하여 세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시급과 주휴수당 x 는 기억을 합니다.이후 제가 딱 15시간 이상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다‘ 라고 하시면 받지 못하는 건가요?제 시급이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보다 높은 시급이라고 계산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중 그런 경험의 후기를 보았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하나만 작성하여 사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저도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3)번의 경우 지금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노동청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지 궁금합니다.현재 고용보험이나 3.3%, 4대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월급은 제가 일한만큼 전부 주십니다. 제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았으니 주휴수당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채용 공고 당시 사장님이 하시던 업체의 다른 이름인 A 라는 으로 공고를 올려놓으셨는데, 사장님이 뽑으실 때는 A라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B를 시작하셔서 제가 일하게 된 곳은 B였습니다. 그럼 공고 내역 캡쳐가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