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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쌍봉낙타49
도도한쌍봉낙타4923.09.01

화재보험으로 얼마까지 보장받을수있습니까?

저희집에 불이나서 가입된 화재보험으로 해결할려하는데

이것도 알아보니 감가상각이라해서 총 수리비 6천만원이 나와도 6천만원 다주는게 아니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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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가 6천만원이라도 6천만원을 다 보장받는 것이 아닌 가입한

    화재보험 한도내에서 비례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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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화재보험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감가상각이란, 보험 대상물의 사용과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의 하락을 말합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 대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된 냉장고의 재조달가액이 100만원이고, 감가상각률이 10%라면, 냉장고의 감가상각액은 1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해 냉장고가 파손된 경우, 보험금은 90만원이 지급됩니다.

    감가상각률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 내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화재로 인해 총 수리비 6천만원이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은 6천만원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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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의 보상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가입금액이란 화재 사고 발생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재조달가액이란 화재로 인해 소실된 물건을 새로 구입하거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감가상각율이란 물건이나 건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비율을 말합니다.

    감가상각율은 물건이나 건물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은 매년 1.07%의 감가상각율이 적용되며,

    43년이 지난 경우 54%의 감가상각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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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배생책임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등)은 기본적으로 보험의 가입금액이 정해집니다. 손해보험은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이 존재하는데, 가액 = 가입금액을 전부보험, 가액<가입금액을 초과보험, 가액>가입금액을 일부보험이라 합니다. 보통의 화재보험의 경우에 보험가액의 80%이상만 가입하면 보험가액과 동일하게 보상을 합니다.

    질문자의 내용으로 보면 아마도 6천만원의수리비가 나왔는데 보험금이 6천만이 안나왔다면 아마도 가액>가입금액보다도 적은 일부보험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즉 가입금액을 80% 미만으로 가입을 했을겁니다. 예를 들면 보험가액이 1억인데 8천만원만들어도 6천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면 6천만원을 100% 다 주는데 그것이 아닌 6천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가액은 1억인데 6천만이나 7천만정도로 가입금액을 했을 가능이 높아요.

    그때는 보상을 비례보상을 하니까요..

    답변이 됐는 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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