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진행시 영상증거첨부 용량 제한으로 인한 직접방문
전자소송시 용량부족으로 파일을 첨부할 수 없을경우
1. 제출가능한 파일형식과 용량
다음의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 파일형식 : AVI, WMV, MP4, MPG, MPEG, ASF, MOV, PPT, MP3, WMA
● 파일용량 : 50 Mbyte 이하
위의 파일형식과 다르고 용량이 큰 파일은 부득이하게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방법
[민사/가사/행정소송]
-증거자료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서증 메뉴에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주장자료 : '서류제출' 메뉴에서 '멀티미디어 주장자료'를 선택하고 제출합니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주장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주장자료로 인정됩니다.
[특허소송]
서류제출 메뉴의 각 서류 작성 단계중 첨부파일 단계에서 제출할 파일을 첨부하여 등록 후 제출합니다.
이렇게나와있는데 전자소송진행하고 영상증거만 법원에 제출하는거인지..
아예 전자소송못하는건지 이해가 잘가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영상증거의 경우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파일용량과 형식을 가능하게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cd에 담아서 별도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시고 증거만 별도로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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