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시 용량부족으로 파일을 첨부할 수 없을경우
1. 제출가능한 파일형식과 용량
다음의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 파일형식 : AVI, WMV, MP4, MPG, MPEG, ASF, MOV, PPT, MP3, WMA
● 파일용량 : 50 Mbyte 이하
위의 파일형식과 다르고 용량이 큰 파일은 부득이하게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방법
[민사/가사/행정소송]
-증거자료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서증 메뉴에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주장자료 : '서류제출' 메뉴에서 '멀티미디어 주장자료'를 선택하고 제출합니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주장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주장자료로 인정됩니다.
[특허소송]
서류제출 메뉴의 각 서류 작성 단계중 첨부파일 단계에서 제출할 파일을 첨부하여 등록 후 제출합니다.
이렇게나와있는데 전자소송진행하고 영상증거만 법원에 제출하는거인지..
아예 전자소송못하는건지 이해가 잘가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