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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황여새17
조용한황여새1720.10.09

전자소송 진행시 영상증거첨부 용량 제한으로 인한 직접방문

전자소송시 용량부족으로 파일을 첨부할 수 없을경우

1. 제출가능한 파일형식과 용량
다음의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 파일형식 : AVI, WMV, MP4, MPG, MPEG, ASF, MOV, PPT, MP3, WMA
● 파일용량 : 50 Mbyte 이하
위의 파일형식과 다르고 용량이 큰 파일은 부득이하게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방법
[민사/가사/행정소송]
-증거자료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서증 메뉴에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주장자료 : '서류제출' 메뉴에서 '멀티미디어 주장자료'를 선택하고 제출합니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주장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주장자료로 인정됩니다.

[특허소송]
서류제출 메뉴의 각 서류 작성 단계중 첨부파일 단계에서 제출할 파일을 첨부하여 등록 후 제출합니다.

이렇게나와있는데 전자소송진행하고 영상증거만 법원에 제출하는거인지..

아예 전자소송못하는건지 이해가 잘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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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영상증거의 경우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파일용량과 형식을 가능하게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cd에 담아서 별도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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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시고 증거만 별도로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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