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때 전자소송하면 파일 큰거는 법원에 가서 USB로 직접 제출을 해도 되나요? 거기 첨부파일 대용량 잘 안되는것 같이서요. 혹은 법원에 낼때 증거 종이 프린트로 내도 되나여 종이 장수 양이 많으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이프린트로 내거나 usb로 직접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등록이 안되는 용량이 큰 파일은 usb나 cd에 담아서 2부를 제출하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첨부가 어려운 대용량파일은 USB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 외에도 종이로 된 서면을 법원이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긴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