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12.17

민사소송 때 전자소송하면 파일 큰거는

민사소송 때 전자소송하면 파일 큰거는 법원에 가서 USB로 직접 제출을 해도 되나요? 거기 첨부파일 대용량 잘 안되는것 같이서요. 혹은 법원에 낼때 증거 종이 프린트로 내도 되나여 종이 장수 양이 많으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이프린트로 내거나 usb로 직접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등록이 안되는 용량이 큰 파일은 usb나 cd에 담아서 2부를 제출하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첨부가 어려운 대용량파일은 USB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 외에도 종이로 된 서면을 법원이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긴 함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