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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물러서지않는재규어
전세 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가지고 계신데, 이 아파트를 지분 50%만 저한테 지분 매매(증여X) 해서 공동명의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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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나 증여, 매매 등으로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으며,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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