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증여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아들인 제가 입주권 지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조합에 물어보니 현재 100% 증여는 안되고 대표 조합원은 어머니로 둔 상태에서 지분 증여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권리가액은 8억정도로 되어있고 증여시에는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야한다고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사항이
제가 지분 50%를 증여받는다고햇을때
기존에 아머니가 가지고 계신 이주비대출 1억원에대해서도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50% 지분 증여 시 이주비대출 승계는 50%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100% 승계가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