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딸 공동명의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 : 어머니, 딸 50:50 공동명의
※거주현황 : 어머니,딸 약 4년 거주
※주택담보대출 명의-딸 / 대출잔금 1억 3천 500만원
저의 아파트 지분을 어머니에게 부담부 증여하여 어머니 단독명의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래와 같은 점들이 궁금합니다.
현재 공동명의이므로 증여가액은 아파트시세의 절반, 1억8천5백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라는 것은 증여물건과 함께 채무도 같이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시세의 절반인 1.85억이 맞고, 채무승계액 1.35억을 차감하면 5천만원이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로 10년 간 다른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0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 (상증법상) 가 3.7억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85억원이며,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과 증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딸)와 어머니가 동일하 지분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자녀(=딸)가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딸)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딸)의 아파트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시 자녀(=딸)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어머니에게 승계가 가능한 지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담부 증여을 할 경우, 해당 전체 주택의 시가의 50%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이 어머니가 증여받은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