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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딱따구리12
똑똑한딱따구리1223.08.14

어머니와 딸 공동명의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시세 : 약 3억7천/ 84.25㎡

※명의 : 어머니, 딸 50:50 공동명의

※거주현황 : 어머니,딸 약 4년 거주

※주택담보대출 명의-딸 / 대출잔금 1억 3천 500만원


저의 아파트 지분을 어머니에게 부담부 증여하여 어머니 단독명의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래와 같은 점들이 궁금합니다.


현재 공동명의이므로 증여가액은 아파트시세의 절반, 1억8천5백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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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라는 것은 증여물건과 함께 채무도 같이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시세의 절반인 1.85억이 맞고, 채무승계액 1.35억을 차감하면 5천만원이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로 10년 간 다른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0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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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 (상증법상) 가 3.7억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85억원이며,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과 증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notic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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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딸)와 어머니가 동일하 지분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자녀(=딸)가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딸)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딸)의 아파트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시 자녀(=딸)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어머니에게 승계가 가능한 지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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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담부 증여을 할 경우, 해당 전체 주택의 시가의 50%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이 어머니가 증여받은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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