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딸)와 어머니가 동일하 지분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자녀(=딸)가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딸)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딸)의 아파트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시 자녀(=딸)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어머니에게 승계가 가능한 지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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