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프링 피버, 윤봄 선재규 새 국면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숙련된할미새290
숙련된할미새29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1년이 최종적으로 끝날때 계좌에 현금이 없어도 세금을 지불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A라는 종목을 1000만원 매수하여 현재는 500만원으로 평가되어있고, B라는 종목은 2000만원 매수하여 3000만원으로 평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두 종목을 모두 매도하면 차익은 500만원 이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500-250= 25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면 되는것이 제가 아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후에 매도금액을 다시 매수하는데 사용한다면 세금이 어떤식으로 발생되나요??

위의 A,B 종목이 매도된 금액이 총 약 3500만원이라고 치고

이걸로 다른 C,D종목을 매수한 상태로 한해가 끝난다면

그때도 250만원에 대한 세금은 남아있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양도 후의 양도차익이 매수자금 등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계좌에 잔액이 남았는지는 양도소득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자금을 신규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양도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 500만원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에 현금이 있든 없든 해당 과세기간에 매매로 실현된 차익이 250만원 초과된다면 양도세가 있는 것이며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