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1년이 최종적으로 끝날때 계좌에 현금이 없어도 세금을 지불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A라는 종목을 1000만원 매수하여 현재는 500만원으로 평가되어있고, B라는 종목은 2000만원 매수하여 3000만원으로 평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두 종목을 모두 매도하면 차익은 500만원 이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500-250= 25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면 되는것이 제가 아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후에 매도금액을 다시 매수하는데 사용한다면 세금이 어떤식으로 발생되나요??
위의 A,B 종목이 매도된 금액이 총 약 3500만원이라고 치고
이걸로 다른 C,D종목을 매수한 상태로 한해가 끝난다면
그때도 250만원에 대한 세금은 남아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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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양도 후의 양도차익이 매수자금 등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계좌에 잔액이 남았는지는 양도소득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자금을 신규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양도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 500만원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에 현금이 있든 없든 해당 과세기간에 매매로 실현된 차익이 250만원 초과된다면 양도세가 있는 것이며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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