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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라마카크243
고매한라마카크24322.08.15

주택가 주정차 주차 관련 질문이요

주택가 입니다... 얼마전부터 모르는 차량 한대가 계속 몇일동안 주차가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동네가 동네인지라 계속 주차 하던 차량만있었는데 이건 저번주 금요일부터 주차되어 있었고 주말 내내 주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주변에 물건을 옮겨야 하는 상태라 혹시 몰라 차에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화하니. "지금 멀리 있어서 차량 이동이 안된다... 나는 차가 지나갈수 있게 주차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디에 주차하신건지 기억은 나시나요 하니 "모른다" 이러시더라구요? 당연히 아 이사람은 우리 동네 주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그분한테 상품권 보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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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정차 장소가 주정차가 안되는 곳이라면, 불법주정차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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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어떤 상황에서 주차하였는지 알 수 없기때문에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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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공간 입니다.

    사유지가 아닌 도로라면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주차 신고 시 경고장만 발급 할 수도 있고 범측금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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