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더라 하여도 해당 손괴, 파손 행위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수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행위가 해당 손해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일견 관련은 있지만 밀접한 관련 즉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이에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파손을 한 행위가 명확하여 이에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