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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어치111
날씬한어치11120.09.17

사유지 불법 주차 차량을 건들다가 차량에 기스가 났습니다. 제 책임인가요?

저희 집 앞에 계속 무단으로 불법 주차 해놓은 차량이 있습니다.

전화해도 무시하고 경고장 부착해도 무시하고 신고해도 구청에서는 처리를 제대로 안해줘서요. 그리고 매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무단주차를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주로 자차를 이용하지 않아서 딱히 차 뺄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딱 제 차빼는곳 앞에 또 불법 주차를 해놔서요.

기어 중립으로 박아놓고 전화해도 안받길래 막아놓은 벽돌을 치우고 좀 밀다가 앞이 찌그러졌습니다.

이럴경우 저 차에 대한 배상은 제가 해야되는걸까요?

아 정말 너무 스트레스받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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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 무단 주차 차량이라도 차량을 이동시키다 파손이 있다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밀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안될 것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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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 수리 비용 중 일정 비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실상계 법리나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여 전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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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더라 하여도 해당 손괴, 파손 행위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수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행위가 해당 손해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일견 관련은 있지만 밀접한 관련 즉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이에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파손을 한 행위가 명확하여 이에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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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불법 주차라는 과실이 있어 전액은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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