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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06

며칠전 집 근처 주차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녁 퇴근후 집으로 돌아와 주차를 할려고 하는데 주차선을 반쯤 물고 주차를 해 놓은차가 있었습니다.

다른 빈곳에 주차하고 그냥 지나칠려고 했는데..차량 앞 스티커를 보니 우리 아파트 차량이 아니라 방문 차량인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연락처 확인 후 주차가 다른 차량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되어 있으니 내려와서 다시 주차해달라고

요청을 정중히 드렸는데 다짜고짜 짜증을 내면서 1시간쯤 있다가 뺼거다..라면서 끊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퇴근하는 차량들이 들어오는 시간이고, 시간 얼마 걸리지 않으니 귀찮더라도 주차를 다시 해주시고...방문차량이면 정식으로 방문 안내장을 발부받아 앞 유리창에 붙여두라고 애기했더니...또, 바로 탁 끊어 버리면서...딱! 기다리라면서...

2~3분후 내려와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이거...명예훼손?같은 걸로 고소 할 수 없나요? 아니면...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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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것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는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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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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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행위로 욕설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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