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상환도 증명서를 챙겨야하나요?
2000년12월 입사하고 2008년10월 급전필요해서 1000만원 퇴직금중도상환했습니다. 2020년10월퇴사예정인데 조회해보니 2008년10월부터 퇴직연금가입된걸로 설정되어있더라구요. 사측에 내가 받은천만원이 8년치퇴직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설정됐느냐고 문의하니 그때당시 근무하던분들이 모두 퇴사해서 내역을 알수없으니 저보고 증빙자료를 갖고있지않으면 지금설정한대로 퇴직금이 정산될수밖에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금중도금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제 귄익을 요구할수있나요??? 은행측에서는 12년전 입금내역 조회되더라구요 받은내역만으로도 주장할수있을까요?? 억울해서못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0년 12월부터 2008년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보시고,
중도상환 당시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은행 계좌 기록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8년치의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중간정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책임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관련 증빙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관련 증빙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회사측이 8년분의 중간정산이라고 주장하려면 관련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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