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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굴뚝새172
은혜로운굴뚝새172
20.10.21

퇴직금 중도상환도 증명서를 챙겨야하나요?

2000년12월 입사하고 2008년10월 급전필요해서 1000만원 퇴직금중도상환했습니다. 2020년10월퇴사예정인데 조회해보니 2008년10월부터 퇴직연금가입된걸로 설정되어있더라구요. 사측에 내가 받은천만원이 8년치퇴직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설정됐느냐고 문의하니 그때당시 근무하던분들이 모두 퇴사해서 내역을 알수없으니 저보고 증빙자료를 갖고있지않으면 지금설정한대로 퇴직금이 정산될수밖에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금중도금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제 귄익을 요구할수있나요??? 은행측에서는 12년전 입금내역 조회되더라구요 받은내역만으로도 주장할수있을까요?? 억울해서못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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