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되면 세금 내잖아요. 다시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옛날에 복권에 당첨되고 세금납부후 일부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말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복권 또는 연금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지급자가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복권당청금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복권 당청금은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향후
환급 자체가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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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로또 등 복권의 기타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 되므로 복권을 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은 환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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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당첨금지급시 원천징수후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때문에 환급받을수 없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3억 이하는 지방세 포함 22%, 3억 초과분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지급됩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일부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되지는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복권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수령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수령시 소득세 및 지방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분리과세소득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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