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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멜레온182
그윽한카멜레온18223.01.19

복권 당첨되면 세금 내잖아요. 다시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옛날에 복권에 당첨되고 세금납부후 일부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말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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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복권 또는 연금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지급자가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복권당청금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복권 당청금은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향후

    환급 자체가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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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로또 등 복권의 기타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 되므로 복권을 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은 환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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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당첨금지급시 원천징수후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때문에 환급받을수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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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3억 이하는 지방세 포함 22%, 3억 초과분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지급됩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일부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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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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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복권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수령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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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수령시 소득세 및 지방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분리과세소득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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