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복권 또는 연금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지급자가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복권당청금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복권 당청금은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향후
환급 자체가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