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았으나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은 상황입니다.
외국계 회사인데 국내에 직원이 몇 없어
급여 체계가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얘기된 급여를 100%로 지급 받았는데요
원래는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를 떼거나
계약이면 4대 보험을 내는데
아직 저는 그런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나중에 소득 신고만 별도로 하면 되는 것일까요?
회사에 얘기를 하려니 아직은 수습이라
지속적으로 일을 할지는 확실치 않아
굳이 말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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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 몇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결론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별도로 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이라면 내년 5월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이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어도 중도퇴사일, 연말정산시에 세금정산을 하게 되며,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회사가 3.3%만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5월달에 종소세를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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