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님으로부터 10억가량의 부동산+현물자산을 물려받게될경우에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얼마나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