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점주 입니다 고객들의 카드결제를 키오스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코페이가 카드대금을 보내줍니다. 키오스크계약시 전혀예기가 없던 내용인데 공정위에 신고하면 기기 환불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