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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질문,,,,,.......

카드단말기 나왔고 이동식카드단말기입니다 청소업체인데 보통매출은 카드로 긁은거는 자동으로잡히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으로 해야 매출로 잡한다는데 손임이 현금을줬는데 현금영수증 거절하면 임의발행 하면된다는데 홈택스에서 임의발행 어떻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읕 공급하고 그 공급시점에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경우에 해당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시에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햔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의 주민증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고객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시스템에서 국세청에서 부여한 현금영수증 일괄방행번호 "010-000-1234" 로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발급>건별발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경우, 발급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