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시 기재한 임의가입 월소득액 또는 연금보험료가 배우자의 소득으로 반영되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본인이 납부한 것만 공제가 됩니다. 다른 부양가족의 연금보험료 납부와는 전혀 관계 없으며 다른 가족이 납부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