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연금저축계좌를 만들 경우 배우자가 연말정산 공제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카드나 의료비는 가족이 사용한 부분은 연말정산 항목에 산입되는데 전업주부가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생활하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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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기에 배우자의 연금계좌는 세부담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은 부양자 연말정산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가족이 불입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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