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카드나 의료비는 가족이 사용한 부분은 연말정산 항목에 산입되는데 전업주부가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생활하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기에 배우자의 연금계좌는 세부담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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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은 부양자 연말정산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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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가족이 불입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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