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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콘도르109
짓굳은콘도르10921.02.02

무직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금액에 해당이 안되나요?

무직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 하니

금액 추가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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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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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보험료 공제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부담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없는 배우자의 임의가입 국민연금 납입금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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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고용 보험료 등의 공제는 본인의 납부액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분의 국민연금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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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입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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