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이며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1인 법인이며 자본금 증자가 필요해서 작업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
현재 자본금 100만원, 최종 자본금은 2000만원 목표
현재 법인 통장에 자본금 증자 용도로 1900만원 입금을 하고 24일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유상증자 가 맞는지 가수금증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주총회 후 서면결의 후에 통장에 납입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미 통장에 이체가 되어 있으면 가수금 증자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수금 증자에 해당되면
필요서류에
가수금내역서(세무사 명판도장 날인 필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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