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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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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후에 법인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출금하려고하는데 청산후 출금도 의제배당대상인가요?????????
청산전에만 의제배당대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산 후에 돈을 출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배당이나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나, 청산 이후에 돈을 인출하더라도 세무서가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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