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청산을 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 해산등기를 해야 하며, 해산등기
이후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확정을 해야 합니다.
잔여재산 확정일로부터 3개월 말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청산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잔여재산확정시에 주주 등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 등에 대한 의제
배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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