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가서 안 갚네요.
이자만 몇 번 갚더니 안 갚아서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절차가 복잡하려나요?
돈 없으면 소송해도 못 갚을텐데 ...
주변에서도 그 사람 돈 없다고 소송해도 못 받을테니 잘 꼬드겨보라고는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보내 이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