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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신중한표범45
신중한표범45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친구 소송하려면 어떤절차를 해야하나요?

돈 빌려가서 안 갚네요.

이자만 몇 번 갚더니 안 갚아서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절차가 복잡하려나요?

돈 없으면 소송해도 못 갚을텐데 ...

주변에서도 그 사람 돈 없다고 소송해도 못 받을테니 잘 꼬드겨보라고는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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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보내 이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