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할때 세금 내야 되는 경우와 안내도 되는 경우?
기프티콘을 하나씩 기프티샵에서 파는 경우 안내도 된다고 본적이 있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 합이 십만원 이십만원 이렇게 되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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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을 받거나 얻는 경우에 이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경우 우발적, 일시적으로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이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기프티콘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계속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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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소득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금 신고를 스스로 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10만원대의 소득이라면 무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소액의 소득이라면 국세청에서도 사실상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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