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판매시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판매의 경우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만약 많이 판매하는 경우는 어떻게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액만 파는 것이라면 실무적으로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많이 판매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