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또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매입자료로서 증빙이 되므로 여러모로 받아놓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