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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나요?

간이사업자를 냈을때 일반사업자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액의

10%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납부를 하던데 매입을 할시에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걸까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세금감액이 된다고 하던데 연매출이 2400만원이하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 이럴때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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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납부면제를 받는 것은 부가세 입니다.

    연매출액이 3000만원 미달하는 경우죠.

    종합소득세는 부가세와 무관하니, 매출액이 적으면 세부담도 적을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기장한다면 결손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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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비용증빙을 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출세액처럼 업종별부가율만큼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현행 연매출 3천만원이하이면 납부면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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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또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매입자료로서 증빙이 되므로 여러모로 받아놓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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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는 매입자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매출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상대방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간이과세자도 이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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